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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에서 기존두택을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저렴하게 다시 재임대를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신청조건 

전세금 지원한도

신청방법 및 거주기간

 

신청조건

무주택자

소득요건,자산요건충족

만19세~만39세

특정한 경우의 취준생 및 대학생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 부모 가구, 차상위 가구 청년, 보호종료 아동, 청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그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조건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2년도 기준

1인 가구: 3,353,884원

2인 가구: 5,005,914원

3인 가구: 6,718,198원0

 

자산조건

2순위: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61,0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3순위: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99,000,000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

단독 거주와 공동거주로 구분되며 1인, 2인, 3인 거주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권 가구별 1.2억에서 2억까지 지원 

광역시 9,500만원 에서 1.5억원까지 지원

기타 8,500만원 에서 1.2억까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기원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이며 셰어형은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및 거주기간

신청방법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수 있으시며, 신청을 하면 LH에서 입주자 격조회를 하게 됩니다. 당첨 되었다면 대상자 발표를 진행, 입주대상자에게 주택을 알아보라고 LH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이후 원하는 집을 결정하시고 LH에서 해당 주택이 전세가 가능한지 판단후 LH와 임대인, 입주자가 모여 전세 계약 및 임대차 체겨을 진행하고, 입주 날짜에 맞춰 입주하면 됩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지만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총 거주기간은 최대 6년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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