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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부모급여 육아휴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모급여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육아휴직 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수당은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1명당 부모 모두 각각 1년식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일 경우 부모가 각각 총 2년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 내에서 2회 한정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은 기존 제도에서 파격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 내용

임신 중 부모급여 육아 휴직은 횟수 재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육아의 경우 3개월간 750만 원을 지원하며, 부부합산으로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시일 이후 1개월에서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계약직, 일용직, 기간제, 외국인 노동자 포함)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부모급여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부모급여 육아휴직 수당 지급금액이 상한 15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사향 지원하며 1개월에서 3개월은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 100% 지원 가능하고, 4개월에서 12개월은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사업주 지원

2024년 부모급여 육아휴직 수당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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