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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일이 5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메인화면 맨 위 상단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기한
추가 신청 기한은 2023.06.01~2023.11.30
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10% 감액이 된다는 부분을 알아주세요.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되며, 맞벌이 가구의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 에서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시거나,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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