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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납부, 보험료의 소급 조정, 자격 소급 상실 등의 사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에 관한 정책으로 일인당 환급 금액 평균이 135만 원 까지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환급금을 알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이 생겼을 경우 집에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함안에는 환급금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다 보내주는 건 아니기에 본인이 직접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 조회를 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PC이용 방법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로그인 후 "환급금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럼 바로 본인의 환급금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용 방법

국민강보험앱인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으로 검색을 하면 미 지급 환급금 신청하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다 어려우시다면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불가피한 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반드시 제출

그 밖에 가족 혹은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각 지역 지사로 제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사후 환급은 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한 뒤 진료받은 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관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보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 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법령 기준이 초과되었거나 착오로 인해 더 많은 청구 해 받은 병원비를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지급.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과다 납부한 봉인 부담금을 징수해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에게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위에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청구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연간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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